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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 요약
-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.
- 매매와 전세는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.
-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.
아파트 중개수수료란
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
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비용을
중개수수료라고 한다.
정식 명칭은
중개보수다.
중개수수료는
거래 금액 기준으로 계산된다.
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
매매 거래는
다음 요율이 적용된다.
| 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
| 5천만 ~ 2억 | 0.5% |
| 2억 ~ 9억 | 0.4% |
| 9억 ~ 12억 | 0.5% |
| 12억 ~ 15억 | 0.6% |
| 15억 이상 | 0.7% |
이 요율은
법정 상한 요율이다.
협의를 통해
낮게 조정할 수 있다.
전세 중개수수료 요율
전세 거래는
매매보다 요율이 낮다.
| 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
| 5천만 ~ 1억 | 0.4% |
| 1억 ~ 3억 | 0.3% |
| 3억 ~ 6억 | 0.4% |
| 6억 이상 | 0.8% |
전세도
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.
중개수수료 계산 예시
예시 1 (매매)
아파트 가격
6억 원
적용 요율
0.4%
6억 × 0.4%
→ 중개수수료 240만 원
예시 2 (전세)
전세 보증금
3억 원
적용 요율
0.3%
3억 × 0.3%
→ 중개수수료 90만 원
중개수수료 협의 가능할까
가능하다.
법에서 정한 것은
상한선이다.
부동산과 협의를 통해
수수료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.
특히 거래 금액이 큰 경우
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.
중개수수료 지급 시기
중개수수료는 보통
잔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.
계약 단계에서는
보통 지급하지 않는다.
계약서 작성 후
거래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.
마무리
아파트 중개수수료는
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.
매매와 전세는
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.
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
부동산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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